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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스토리

 
[학교폭력 상담시리즈] 2012년 개정된 법률과 정부 차원의 근절 대책




학교폭력에 대응하여 2012년 개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12년 개정된 법률과 정부 차원의 근절 대책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 2012.5.1)의 특징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연이은 학생의 자살로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학생의 치유 부담을 완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다.

 

기존의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등에 의한 학교폭력도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

학교폭력과 관련한 추진 체계를 개편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두고, 도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지원회’, 구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두어 학교폭력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을 문제시하지 않는 것을 개선하고자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한 학교의 장 및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교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 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 교감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출처 도서에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종합대책

정부는 2012.2.6()에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 관련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학교폭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보였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권한과 역할, 책임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학생, 학부모의 입장에서 기존의 학교폭력 대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는 한편, 가해학생은 엄중히 처벌하고,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성교육이 형식화 된 교육현실에 대해 반성하고, 7대 실천 정책으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는 것이다.

직접 대책으로 사소한 괴롭힘범죄라는 인식하에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하고, 학교폭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하며, 근본대책으로 학생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가정-사회가 협력하여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 도서를 참고해주세요.

조정실 외.2012.학교폭력상담 04 교사학부모 편.학지사

https://inpsyt.co.kr/psy/book/view/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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